Warning: mysql_fetch_array():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web/home/hobakmotel/html/board/board_view.inc on line 32


제목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사항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1162 추천 88
연락처
내용 일반적으로 숙박업 운영에 있어 숙지해야하는 교육과 자격증에 대해 정리하면

1.위생교육- 영업허가증 신규 또는 승계할 경우 신고일부터 6개월이내
현재 운영자는 1년 1회 3시간 교육을 받아야함

2.가스 안전관리자- 시설 정기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실지하며 책임자는 업소에
상주해야함.
교육은 한국가스 안전 공사 사이버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가능 교육비 255,000원,
5일간 총 30시간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3.승강기 안전관리자- 년1회 정부지정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교육비는 2만원 1일 4시간 교육후 수료증 받는다.
월 정기검사 후 자체검사 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일정 및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afe.or.kr)
위임시 월 5만원~20만원 책정 됨




4.전기안전관리자

5.방화관리자- 연면적 5,000㎡(약1,515평)이상 건물은 1년에 1회
전문가에게 종합점검을 받아야한다.

6.방역관리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숙박업에서 이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적인 것은 위생교육으로 1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하고,

가스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4000㎡/월 초과하는
경우 1명을 지정해야하고,

전기는 같은 경우 전기 사용예정량이 75kw/월 이상일 때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 외에는 승강기가 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객실수 20개 이상 하절기 4월~9월에 월1회, 동절기 10월~3월에는
2달에 한번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전기 안전관리 이외에 교육 후 수료가 나오는 것은 숙박업을 시작 하기 전에 한번 쯤 준비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첨부 호박20170304_143103_2.jpg
모텔임대와 모텔권리금에 대한 이해
권리금 회수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