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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텔 책임보험-재난배상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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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숙박업소 운영시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경우 의무로 들어가게 된
재난배상모텔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의무보험으로 숙박업소 및 음식점,
주유소를 포함한 19종 업종 시설의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가가 최고 30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다.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에서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1.30일 이하 과태료 30만원

2.30일 초과 60일이하 과태료는 30만원에서 하루 초과시 3만원씩 부과

3.60일 초과시 과태료는 기본 120만원에서 하루 초과시 6만원 부과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헙입니다.


화재보험과 재난배상보험의 차이점은?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집기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푹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8층 건물이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1층 자기 시설은
화재보험에 보상 되지만 재난재해배상 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제3자 인명, 재산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숙박업으로 한정되어 말하면 화재보험과 의무 가입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 소견으로 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안정장치 입니다.
숙박업 중에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 주차장에서 차량 판손 부분에 보험과
객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항에 대한 보험은 금액이 조금나아가도
꼭! 같이 들어야 한다.
나중에 남는 장사라는 것은 경험이 있는 분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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