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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계약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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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당사지 확인/ 권리순위관계 확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1.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1.임차인의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빨리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상가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유지하여야 한다.

2.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임대계약기간 중 확인할 사항
상가 임대 표준계약서 변경사항(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