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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계약기간 중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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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약기간중 확인할 사항>
-계약 갱신요구
1.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정당한 사유란?
3기의 차임액(=월세)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2.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3.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등
1.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당사자(=임차인)는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합니다.

2.위 내용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임대계약 종료시 확인할 사항
상가 임대계약시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