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mysql_fetch_array():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web/home/hobakmotel/html/board/board_view.inc on line 32


제목 임대계약 종료시 확인할 사항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960 추천 74
연락처
내용 <계약종료 시 확인할 사항>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재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 가게 될 경우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권리금 회수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임대계약기간 중 확인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