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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으로 금지
하는 행위
a.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러 하는 행위.
b.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c.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대비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d.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a.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월세)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b.신규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c.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숙박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식당으로 개조 또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등
d.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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