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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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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일 큰 내용은 대항력에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인과의 계약이 건물매매시
새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효력을 미쳐서 임대기간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으로 발생합니다.

제3조(대항력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번 법개정안으로 제2조의 단서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보호되는 환산보증금 법위로 제한을 두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
이번 개정안으로 환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기존건물주와 맺은 계약도 대항력을 갖게 되어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기존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2조
(1) 이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부분을 삭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계약기간 5년갱신요구권입니다. 7년까지 연장해달라는 법안도 개정안으로 검토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봤을때 기존 임대기간 포함 합산 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모텔임대-1.jpg
상가보다 모텔임대 창업 좋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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