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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텔임대와 모텔권리금에 대한 이해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775 추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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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숙박업중에 모텔임대나 펜션임대 등을 구할때 항상 고민 되는 것이 권리금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매출이나 상권이 좋아서 그 지역에 모텔임대을 들어가고 싶을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단어...
권리금이다.





권리금에 대한 행사는 현재 운영중인 임차인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매수인또는 구입자가
현재 운영중인 모텔을 본인이 운영하고 싶어 그 만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3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
지리적 권리금 즉,바닥권리금, 영업적 권리금, 시설적 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지리적 권리금(=바닥권리금)은 지역적 상권이나 소비성 유동인구가
밀집 되어 있어 기본 매출적이 부분에 있어 매출 상승 요인이 많아
그 자리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적권리금은 본인이 들어오기 전보다 매출적으로 상승하여 수익성이
증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수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적권리금은 말 그대로 본인이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시설 및
인테리어 한 부분에 대한 시설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숙박업 모텔임대에서 받는 권리금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까요?
예전에는 시설적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건물주가 한 것을 그대로 인수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바닥권리금과 영업적권리금이 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텔건물 노후가 이어지면서 건물주 역시 임대료를 받으면서
다시 인테리어하는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시설수리 후 임대을 주기 보다는 임차인에게 부담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금이 책정 되었을 경우 타당한 금액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금액 지불 후 재 임대 할 경우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권리금 책정에 대한 권리분석은 시설적 부분 즉, 모텔 건물 외부나 내부에
대해 시설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혹시 건물주랑 분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로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확인및 첨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적부분 이외에 영업적으로 매출 상승으로 인한 승계로 금액이 책정이
될 경우 매출에 대한 카운터 오픈 및 카드매출, 실시간 어플 금액을 꼼곰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텔 권리금 같은 경우 순익 즉, 내가 다 내고 가져가는 금액에서
최소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뽑을 수 있는가 계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생각중에 들어오는 분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재임대를 줄 경우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 받을 생각은 접고 현재 수익성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재임대 할 경우 30프로 정도 내린 상태에서 재임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도 연식에 따라 가격이 책정 되는 것처럼 본전 생각보다 내가 권리금을
준 만큼 내가 장사를 잘하고 나간다는 생각이 중요 합니다.

물론, 임대 후 시설 투자 및 영업적으로 더 잘 되게 만들어 주변에 재임대시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 원하다면
그 입장에서는.... ㅡ..ㅡ::




지금까지 솔직히 모텔 임대 중개 하면서 항상 권리금에 대한 문제에 많이 직면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권리금 분명 양날의 칼 같은 느낌으로 다가 오지만,
정당한 권리금 시설적 부분이나 매출적으로 확인한 확실한 매물이라면
투자 한 만큼 운영상 맘 편하게 장사가 보장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권리금 없이 들어가 새벽에서 아침까지 모니터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 보다
불 끄고 긴밤 자면서 돈 모이는 재미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텔이 수익적으로 100프로 보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안정적 수익성을 기대 할 수 있는 장사입니다.

여기서 권리금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지만 정당한 권리금은 모텔 운영에서 조금씩 앞으로 당겨 나아갈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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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책임보험-재난배상보험에 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