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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 표준계약서 변경사항(권리금)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1233 추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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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변경 사항

국토해양부에 나온 내용으로 필요시 첨가 가능한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필수 항목으로 첨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 회수기외 보호)
1.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한다.

2.임대인은 임대차 긴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제1항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자로 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4.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가 임대계약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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